[ 매도인 ]
1. 등기필증(집문서)
- 등기필증 분실시 미리 법무사에게 얘기할 것.
2. 매도용 인감증명
- 발급처 : 주민센터(600원)
- 미리 매수자 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를 알고 합니다.
3. 주민등록초본(이전 주소 나오도록)
- 발급처 : 주민센터(400원)
4. 신분증
- 매도자 본인 신분증
5. 인감도장
- 꼭 매도자 인감도장이어야 해요.
6. 일반 인감증명
- 융자 상환/말소용 혹은 위임장 작성시 필요
[ 매수인 ]
1. 주민등록등본
2. 신분증
3. 도장 : 일반도장도 가능
http://blog.naver.com/nimo5858/220878645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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