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매도인 ]

1. 등기필증(집문서)

 - 등기필증 분실시 미리 법무사에게 얘기할 것.

2. 매도용 인감증명

 - 발급처 : 주민센터(600원)

 - 미리 매수자 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를 알고 합니다.

3. 주민등록초본(이전 주소 나오도록)

 - 발급처 : 주민센터(400원)

4. 신분증

 - 매도자 본인 신분증

5. 인감도장

 - 꼭 매도자 인감도장이어야 해요.

6. 일반 인감증명

 - 융자 상환/말소용 혹은 위임장 작성시 필요


[ 매수인 ]

1. 주민등록등본

2. 신분증

3. 도장 : 일반도장도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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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뱅크패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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